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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인구직 준수사항
작성자
영생파출부
작성일자
2013-12-24 14:58:34
조회수
4,566



구직회원이 아셔야 할일

도우미를 희망하는 분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심사를 거쳐 회원가입을 합니다

업무장소에 반드시 5분전에 도착해야하며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에 사전 통보합니다

가스 전기 빈방전기 수도물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합니다

회원님은 사무실에 사전 양해없이 일을 가시면 안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하신 후 웃돈을 요구하면 절대 안됩니다

일일업무로 일을 하시다가 월급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될 때는 월급제 계약서(관공서양식)작성 후 근무하셔야 합니다

출퇴근시에는 가능하면 핸드백을 작은것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일은 밖에서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구인회원이 아셔야 할일

저희 회사는 보증보험가입업소로 철저한 사후 서비스를 제일로 합니다

귀금속 및 현금을 도우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일하시는 분과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나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일일 파출시 근무시간이 1시간이상 초과되면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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